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친환경차 구매유도, 미세먼지 감소"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운행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2. 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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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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