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진단과 치료과장이 환자와 가족에게 정말로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부담을 겪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있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1.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계제도 1) 자격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대상자(신청일로 ~ 5년) 2) 지원 :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부담(나머지 국가부담) 3) 방법 : 암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공단문의 2.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1) 자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2) 지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로 공제 3) 방법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한국납세자연맹 3.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자격 : ..
일상생활팁
2019. 2.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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