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개정
2019년 6월 25일 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구분 현재 개정안 면허취소 0.10% → 0.08% 면허정지 0.05% → 0.03% 벌금 징역 6개월~3년 벌금 1,000만원 → 징역 1~5년 벌금 2,000만원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 ~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가지는 0.05%이상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었지만 정지 기준을 0.03%, 최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절대 술먹고는 운전대를 잡지 말자
자동차관련
2019. 6. 24. 15:4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자기주도학습
- 윙크학습
- 윙크수학
- 한글공부
- 경주여행
- 엄마표학습
- 초등학습지
- 장기동맛집
- 경주관광빅세일
- 7세한글
- 내돈내산
- 초등입학준비
- 응급실
- 윙크
- 학습지윙크
- 7세수학
- 화곡맛집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 X 시리즈
- 학습지추천
- 윙크무료체험
- 7세영어
- 7세학습지
- 과태료
- 준대형 SUV
- bmw x
- BMW
- 컨버터블
- 윙크학습지
- 경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