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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아동수당

HG Danmuji 2018. 6. 18. 14:07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아동(생후 ~ 71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

도랍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도입되어

2018년 9월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는 2018년 6월 20부터 가능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싱청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등)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서류

보호자여부확인, 소득재산조사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