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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이럴때 피해자 자격으로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1. 병원에 가서 진료 후 진단서 발급,

2. 진단서 들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3. 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