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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HG Danmuji 2018. 11. 8. 09:11

개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50%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원래 4대 증중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2018년 7월부터

입원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외래 진료는 4대 중증 질환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 1년에 180일까지 지원

단, 미용이나 성형, 예방 목적의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분위와 읠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거나

2018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등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단,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 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의료비 부담액의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 이상이라면

지원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지원받은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거나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법과 절차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입원중이라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