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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 보장사업의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상기 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2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 보상금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07.5.17 법률 개정 [시행 : 공포후 6개월 경과] )

■ 보상금액

    구분  사고일자가 '05. 2. 21 이전인 경우  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사망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만원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최저 60만원 ~ 최소 1,500만원       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  

    장해  최저 500만원 ~ 최고 1,500만원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 처리기관 및 절차

-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11개 손해보험사 위탁)
- 절 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1개 보험사)

■ 제출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가해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ㆍ가해 운전자 종합보험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금 지급
ㆍ기 지급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 : 1544-0049
- 보장사업자 보상서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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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