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50%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원래 4대 증중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2018년 7월부터 입원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외래 진료는 4대 중증 질환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 1년에 180일까지 지원 단, 미용이나 성형, 예방 목적의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분위와 읠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거나 2018년 7월 기준..
일상생활팁
2018. 11.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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