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 보장사업의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상기 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
일상생활팁
2018. 12. 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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