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자해행위, 제3자에의한 부상,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용양기간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발생경위를 확인 후 급여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회신하여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서 넘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무보험이다.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무조건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다. 진료는 봐야하고 돈은 없고... 아파서 병원가면 자주 찍는 X레이 촬영, 몇천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 청구된다. 일단 병원 원무가에가서 금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문의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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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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