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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아픈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어 더 서러울때...
나라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1년동안 상환하게 해주는 국가제도이다.
1년간 무이자로 나눠서 상환할수 있다.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된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 신분을 알리고 이용의사를 밝힌다.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끝난다.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만약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아래의 번호로 꼭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510 ~ 4, 6507)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 ~ 5)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보니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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