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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HG Danmuji 2019. 2. 13. 12:24

암, 진단과 치료과장이 환자와 가족에게 정말로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부담을 겪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있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1.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계제도

   1) 자격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대상자(신청일로 ~ 5년)

   2) 지원 :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부담(나머지 국가부담)

   3) 방법 : 암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공단문의

2.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1) 자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2) 지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로 공제

   3) 방법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한국납세자연맹

3.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자격 : 질병 등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노동력이 상실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밀기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

   2) 지원 : 장애정도(1 ~ 4급)에 따라,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장애연금 받을수 있음.

   3) 방법 : 국민연금공단

4. 본인부담상한제도

   1) 자격 :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중 1년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가구

   2) 지원 : 원평균보험교 기준에 따라 각 대상자에게 보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3) 방법 : 연간 소득공제 기간 중 자동으로 이루어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5. 보건소 암한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 가입환자

의료급여 환자

폐암환자

기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암환자로 당해 건강보험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포함
의료급여 환자
당해 건강보험교 기준 해당자

질병내용

위암, 유방암, 간암,자궁경부암,
대장암
모든암종 폐암(다른 암이 전이된 폐암은 제외)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보험적용부분의 본인 부담금)
급여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연 정액 100만원
※ 소아암의 경우,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6. 긴급복지지원제도

   1)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합계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2) 지원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입원비)

   3) 방법 :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콜센터

국가 암검진 귀찮더라도 꼭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