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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과 치료과장이 환자와 가족에게 정말로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부담을 겪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있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1.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계제도
1) 자격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대상자(신청일로 ~ 5년)
2) 지원 :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부담(나머지 국가부담)
3) 방법 : 암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공단문의
2.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1) 자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2) 지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로 공제
3) 방법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한국납세자연맹
3.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자격 : 질병 등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노동력이 상실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밀기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
2) 지원 : 장애정도(1 ~ 4급)에 따라,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장애연금 받을수 있음.
3) 방법 : 국민연금공단
4. 본인부담상한제도
1) 자격 :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중 1년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가구
2) 지원 : 원평균보험교 기준에 따라 각 대상자에게 보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3) 방법 : 연간 소득공제 기간 중 자동으로 이루어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5. 보건소 암한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건강보험 가입환자 |
의료급여 환자 |
폐암환자 |
기준 |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암환자로 당해 건강보험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포함 |
의료급여 환자 당해 건강보험교 기준 해당자 |
질병내용 |
위암, 유방암, 간암,자궁경부암, 대장암 |
모든암종 | 폐암(다른 암이 전이된 폐암은 제외)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원 (보험적용부분의 본인 부담금) |
급여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
연 정액 100만원 |
※ 소아암의 경우,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
6. 긴급복지지원제도
1)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합계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2) 지원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입원비)
3) 방법 :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콜센터
국가 암검진 귀찮더라도 꼭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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