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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음주운전 처벌 개정

HG Danmuji 2019. 6. 24. 15:45
2019년 6월 25일 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구분 현재   개정안
면허취소 0.10% 0.08%
면허정지 0.05% 0.03%
벌금 징역 6개월~3년
벌금 1,000만원
징역 1~5년
벌금 2,000만원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 ~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가지는 0.05%이상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었지만 정지 기준을 0.03%, 최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절대 술먹고는 운전대를 잡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