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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사고 민원은 "자동차손배진흥원"으로 2018년 12월 1일 부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이던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모두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택시.버스.렌터카 등의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민원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