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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일반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등을 측정하고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여 산정
저공해 자동차 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 50% ~ 60%감면
- 남산혼잡통행료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국내 공항주차장 요금 50% 할인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ev.or.kr) 접속하여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확인
발급방법
차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하여 차량에 부착
※ 경유자동차는 가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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