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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 통제

HG Danmuji 2018. 11. 2. 14:29

2019년 수도권에서 노후된 특정 경우차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운행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5톤 이상 경우차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다.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제한 되니 참고 바란다.

운행제한 차량이 적발될경우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