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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범칙금 차이

HG Danmuji 2018. 12. 14. 14:22

과태료? 범칙금? 같은말? 다른말?

위반을 했을때 벌금을 내야하는 말이다.

그런데 같은 말같은데 정말 주요한 사실이 숨어있다.

과태료는 벌점없음, 범칙금은 범점이 있을 수 있다.

 

과태료

도로에서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한 적발이 되었을때,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기한을 무시하면 추후 금액이 상향되서 책정이 된다. 미리납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납부하게되는  벌금으로 운전자 확인이 되어 벌점이 발생될 수 있다. 범칙금은 미납하여 기간이 경과된 경우 즉결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으로 갈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과태료, 범칙금 등 무인단속내역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